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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흉기 들고 세입자 협박한 건물주 '특수협박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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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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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의 건물주인 A씨가 술을 잔뜩 마신채로 흉기를 들고 세입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세입자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세입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불구속 입건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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