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례]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105회

본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다른 구성요건인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함 그 결과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음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 계좌의 돈을 이체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송금을 받는 경우(예를 들어 세금환급을 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됨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더욱 부합할 수 있게 됨

.
.
.

 

관련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