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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선거 기부행위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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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타인 명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이 5만원을 보태어 라면 100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부자도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주체가 (유승민 의원 측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자도 비슷한 시기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요청을 받고 기부한 사실이 있다"며 "평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기부를 해 온 점 등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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