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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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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9. 28.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그 시행일 당시 이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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