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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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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0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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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221).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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