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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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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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