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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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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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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496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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