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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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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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