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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용 원칙적 금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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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잉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97조 7호에 대해 최근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2018고단35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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