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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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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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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기능을 켜둔 MP3를 넣고, 이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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