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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변사사건 발생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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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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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발생 정보는 수사사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이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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