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608회

본문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20).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교인인 서씨는 2017년 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정모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