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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운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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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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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사실 등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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