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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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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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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미성년자를 뒤에서 차로 친 다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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