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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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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빙자해 신혼집을 구하자며 여성들을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85). 박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와 교제하며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 내가 카지노 돈을 세탁해주는 곳에 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아 돈을 모을 테니 이후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자"고 속여 A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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