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202회

본문

법원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판기일 변경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934).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