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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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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의 재상고심(2019도306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이름을 바꿔 신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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