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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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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의대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36). 김씨는 전공의 7명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술방에서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배를 때리고, 간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병*xx'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 휴대폰 모서리로 전공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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