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158회

본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