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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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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도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업무 경비로 처리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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