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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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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없는 책을 사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0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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