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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도 이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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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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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로펌들이 바빠졌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들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고 괴롭힘 예방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변호사 교육이 대부분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일반 사기업에 비해 위계질서가 엄격한 변호사들이 과거 무심코 했던 언행과 지시가 이제 소위 '괴롭힘'으로 분류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을 전후해 일반 기업들의 자문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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