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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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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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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 노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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