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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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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함부로 수색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와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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