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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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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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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로 정액을 뿌린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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