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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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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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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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