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465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