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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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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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