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377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