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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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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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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획한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아예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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