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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몰수·추징 관한 범죄사실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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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없으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1295). 이와 함께 약 23억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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