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중요판결]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783회

본문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695)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