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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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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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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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