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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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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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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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