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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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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0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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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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