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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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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서변조죄가 말하는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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