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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연예인 시켜주겠다"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치과의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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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2019고합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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