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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용돈·거처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자…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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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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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에게 용돈과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건물 관리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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