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162회관련링크
본문
남성인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1).
.
.
.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