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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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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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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은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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