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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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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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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736).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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