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례]'강남역 살인사건'범인 징역 30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048회

본문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작년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A(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