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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서울시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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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12. 27.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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