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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고무죄] 모델알바 강간혐의 피고인 대법원 무죄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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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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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고인은 모델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리부위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마치 모델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속여서 이에 응한 여성을 만난 뒤 모텔로 유인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성관계란 신체적인 접촉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유형력의 행사라 할 수 없는 점, ③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 ④피해자가 충분히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⑤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수차례 체위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한 점, ⑥모텔을 빠져나온 이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인근 전철역까지 이동한 점, ⑦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과도한 섹시컨셉의 사진을 올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할 것으로 보이는 행동과 상이하다는 점과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간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