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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상고무죄] 성특법 위반 피고인 대법원 상고 무죄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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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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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동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으로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선고는 법리오해이며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침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