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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불기소] 커뮤니티 내 부정적 은어 사용에 따른 모욕혐의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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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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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 및 은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의자의 행위사실 및 당시 상황을 구체화한 뒤, 다음과 같이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이르게까지의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대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화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피의자는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