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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인용] 대통령긴급조치 9호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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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이다.

■ 결과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3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