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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무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무죄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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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기재 헌법재판소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재 대법원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실제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