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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혐의없음] 상표법위반 피의자 배임혐의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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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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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미국업체 A의 상품을 수입해와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미국업체 A와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겠다는 총판계약을 하였고, 고소인과는 미국A업체를
제공하겠다는 상품총판계약을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미국업체 A의 상표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회사 자금 사정상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수입해온 물품을 제공받지 않자 피의자는 다른 판매대행업체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직접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표법위반,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의자와 미국업체 A와의 총판계약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상품총판계약서, 전용사용권등록사항의 유효여부, 미국업체A와의 거래내역, 고소인에게 제공한 제품 내역, 피해자와 고소인간의 대화내용,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미국A업체와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표등록원부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될 자격이 있고 상표등록원부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었다. 또한 계약서에 전용사용권자란 기재하지 않겠다라는 별도의 명시도 없기 때문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것에 하자 없고, 그에 따라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자의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둘째, 고소인이 공급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가로 급히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고소인이 제품을 공급받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 재산상의 이득이 없다.
넷째, 업무방해의 요건 상 '위계'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위 사건은 1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며 매우 치열하게 다툰 사안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표법 위반,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