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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불기소]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모욕' 사건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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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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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대방에게 '일베충', '메갈 out'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상대방을 모욕 및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물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의 게시물이 해당 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사게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
③최근 판결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카페 회원으로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