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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불기소] 인터넷 게시판 내 모욕사건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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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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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부모도 없는 사람', '미친x', '극혐', '뇌절' 등 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피해자의 게시물이 오해로 작성된 것이고 의뢰인은 그 게시물을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
②의뢰인의 게시물이 해당 카페 회원의 공통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
③최근 판결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주민으로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